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수업] 2025-2 수강변경(정정) 및 수강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9-03 작성자 학과사무실 조회수 24

수강변경(정정) ]
 

대상일정비고
전학년9. 3.() ~ 9. 5.()
10:00 – 17:00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수강신청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여석이 있을 경우 수강신청 가능(삭제추가변경 가능)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 >> 온라인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 승인 필요)

- DU실용영어(1) 교과목은 학과 또는 단대 개설 수업을 수강하여야 하며졸업 등의 사유로 타단대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글쓰기기초 교과목은 여석이 있는 경우 타단대 수업 신청 가능

수강신청자 중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기간 내 복학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처리됨

- 수강 변경 내역에 대한 LMS 반영은 변경 다음날부터 적용됨

공학인증 시행학과는 변경 승인 후 삭제 가능(문의: 학과사무실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850-5966)

※ 수업시간표 열람: 종합정보시스템(TIGERS+) > 수업업무 검색업무 시간표 검색
 
※ 수업계획서 열람: 종합정보시스템(TIGERS+) > 수업업무 검색업무 수업계획서 검색

 
수강허가 신청 ]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 신청
 
1. 수강허가 신청
 

대상일정비고
전학년9. 3.() ~ 9. 4.()
10:00 – 17:00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수강허가신청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신청 방법

. 허가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1)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신청 ▶ 과목검색(수강번호,교수명,과목명 중 택1)

▶ 희망 과목 선택 후 수강허가신청 클릭 사유입력 수강허가신청 클릭 ▶ 닫기

2)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신청 ▶ 수강허가신청내역 상태 표시 확인

상태 설명
 
상태         
설명담당교수
미확인
수강허가신청
승인
수강신청
완료
신청학점 초과시간 중복기이수과목 등 미처리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처리됨(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유의사항처리불가 사례 등 참고)
 

수강신청처리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검색업무 학생시간표 또는 수강신청 조회

3. 수강허가신청 처리 절차
 

구 분내 용
학 생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9.3.() 10:00 ~ 9.4.() 17:00)
담당교수수강허가서 승인기간(9.4.() 20:00까지내 승인 처리
학사지원팀① 수강허가서 승인 건에 대한 일괄 수강신청 처리
(1) 9.3.() 17:00 / (2) 9.4.() 20:00 이후
② 승인처리 기간 후 담당교수 승인 건수강허가 입력 오류 등 반영내용은
9.5.() 17:00까지 추가 처리
학 생① 학사지원팀에서 처리 후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검색업무 학생시간표 또는 수강신청 조회에서 수강신청 전체 내역 최종 확인
② 수강허가 승인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한 경우 9.5.() 17:00까지 수강허가 승인된 과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시간중복 과목 삭제 등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 변경

 

4. 수강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수강허가 신청 제한 과목: 가상강좌(본교가상외부가상, MOOC 포함), DU문화지대헌혈봉사(1)(2), 사회봉사(1)(2)

교과목은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담당 교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허가 신청은 처리되지 않음

. 신청학점 초과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승인 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기간 내

(9. 5.(금) 17:00까지오류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수강신청 처리 가능 수간변경기간 이후에는 처리불가

. 수강허가 신청한 과목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반드시 승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 후 기 수강신청 과목 삭제할 것(삭제 후 복구 불가)

수강허가신청 과목의 상태가 신청’, ‘미승인’ 상태에서 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하는 경우 복구되지 않으니 유의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승인이나 처리상태가 미처리인 경우에는 미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

(학생본인)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처리가 이루어짐
 
[폐강 공고] 2025. 9. 10.(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