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2025-2 수강변경(정정) 및 수강허가 신청 안내
[ 수강변경(정정) ]
대상 | 일정 | 비고 |
전학년 | 9. 3.(수) ~ 9. 5.(금) 10:00 – 17:00 |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수강신청 |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여석이 있을 경우 수강신청 가능(삭제, 추가, 변경 가능)
-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 >> 온라인 수강허가 신청(담당교수 승인 필요)
- DU실용영어(1) 교과목은 학과 또는 단대 개설 수업을 수강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타단대 수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글쓰기기초 교과목은 여석이 있는 경우 타단대 수업 신청 가능
- 수강신청자 중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기간 내 복학신청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처리됨
- 수강 변경 내역에 대한 LMS 반영은 변경 다음날부터 적용됨
- 공학인증 시행학과는 변경 승인 후 삭제 가능(문의: 학과사무실 또는 공학교육혁신센터 850-5966)
※ 수업시간표 열람: 종합정보시스템(TIGERS+)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시간표 검색
※ 수업계획서 열람: 종합정보시스템(TIGERS+)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수업계획서 검색
[ 수강허가 신청 ] *수강인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불가할 경우 신청
1. 수강허가 신청
대상 | 일정 | 비고 |
전학년 | 9. 3.(수) ~ 9. 4.(목) 10:00 – 17:00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수강허가신청 |
2. 수강허가 과목 수 및 신청 방법
가. 허가 신청 과목 수: 제한 없음
나. 신청 방법
1) 신청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신청 ▶ 과목검색(수강번호,교수명,과목명 중 택1)
▶ 희망 과목 선택 후 수강허가신청 클릭 ▶사유입력 ▶수강허가신청 클릭 ▶ 닫기
2) 확인
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업무 ▶ 신청업무 ▶ 수강허가신청 ▶ 수강허가신청내역 상태 표시 확인
나) 상태 설명
상태 | 신 청 | 승 인 | 처 리 | 미 처 리 |
설명 | 담당교수 미확인 | 수강허가신청 승인 | 수강신청 완료 |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기이수과목 등 미처리 사유에 해당될 경우 미처리됨(수강허가신청 불가 항목, 유의사항, 처리불가 사례 등 참고) |
* 수강신청처리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학생시간표 또는 수강신청 조회
3. 수강허가신청 처리 절차
구 분 | 내 용 |
학 생 | 수강허가서 온라인 신청(9.3.(수) 10:00 ~ 9.4.(목) 17:00) |
담당교수 | 수강허가서 승인기간(9.4.(목) 20:00까지) 내 승인 처리 |
학사지원팀 | ① 수강허가서 승인 건에 대한 일괄 수강신청 처리 (1차) 9.3.(수) 17:00 / (2차) 9.4.(목) 20:00 이후 ② 승인처리 기간 후 담당교수 승인 건, 수강허가 입력 오류 등 반영내용은 9.5.(금) 17:00까지 추가 처리 |
학 생 | ① 학사지원팀에서 처리 후 본인의 수강허가 신청과목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검색업무 > 학생시간표 또는 수강신청 조회에서 수강신청 전체 내역 최종 확인 ② 수강허가 승인과목이 처리되지 않아 수강변경이 필요한 경우 9.5.(금) 17:00까지 수강허가 승인된 과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시간중복 과목 삭제 등) 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여석이 있는 과목을 찾아 수강 변경 |
4. 수강허가 신청 시 유의 사항
가. 수강허가 신청 제한 과목: 가상강좌(본교가상, 외부가상, MOOC 포함), DU문화지대, 헌혈봉사(1)(2), 사회봉사(1)(2)
교과목은 수강허가서 제출 불가
나. 담당 교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허가 신청은 처리되지 않음
다. 신청학점 초과, 시간 중복 등에 따라 미처리된 수강허가서 승인 건은 본인이 수강변경(정정) 기간 내
(9. 5.(금) 17:00까지) 오류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수강신청 처리 가능 * 수간변경기간 이후에는 처리불가
라. 수강허가 신청한 과목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반드시 ‘승인’으로 바뀐 것을 확인 후 기 수강신청 과목 삭제할 것(삭제 후 복구 불가)
- 수강허가신청 과목의 상태가 ‘신청’, ‘미승인’ 상태에서 기 수강신청한 과목을 삭제하는 경우 복구되지 않으니 유의
- 수강허가신청한 과목의 상태가 ‘승인’이나 처리상태가 ‘미처리’인 경우에는 미처리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
(학생본인)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처리가 이루어짐
[폐강 공고] 2025. 9. 10.(수) 예정